▶ 24일(목)까지 등록해야
▶ 18개 해외공관 선거 준비
▶ 정광식 선거관 LA 부임
▶ 재외선거 참여 캠페인도
오는 6월3일 치러지게 될 제21대 한국 대통령 조기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이 오는 24일(목) 마감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를 포함한 전 세계 18개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등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외선거관이 파견되는 미국 내 공관은 주미대사관과 LA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 시카고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애틀랜타 총영사관, 시애틀 총영사관, 휴스턴 총영사관 등 총 8곳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6월3일 실시되는 21대 대선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18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에 파견했다”며 “이들 재외선거관들은 10~11일 현지에 부임했으며, 오는 6월23일까지 재외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1년간 재외선거관으로 일했던 정광식씨가 부임해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정 선거관은 재외선거 국외부재자ㆍ재외선거인 신고 및 신청, 투표관리와 재외선거 홍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ㆍ법규안내센터ㆍ해석과ㆍ총무과ㆍ감사과ㆍ인사과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선거2과에서 재외선거 정책팀장을 맡은 경력을 갖고 있어 선거 업무에 능통하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15일 오후 2시에는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광식 재외선거관과 이진희 변호사(중앙선관위 지명), 전호정 영사(공관장 추천), 최용조(국민의힘 추천) 등이 위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은 향후 정당에서 추천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미국 내 타 주요 공관들에도 재외선거관이 속속 부임햇다. 워싱턴 주미대사관에는 중앙선관위의 하언우 서기관이 재외선거관으로 부임했다. 하 선거관은 지난 2022년에도 주미대사관에서 재외선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당은 재외선거인 표심 확보를 위해 투표 독려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산 넘고 물 건너 투표소로 향하는 여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운을 뗀 뒤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 달라”며 6·3 대선에서의 투표권 행사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인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도 “해외에 계시더라도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 될 수 있다”며 사전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제21대 대선 북미지역 대선참여운동본부’가 조직돼 재외선거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대상 지역은 LA, 뉴욕, 탬파, 휴스턴, 어스틴, 달라스, 잭슨빌, 올랜도, 보스턴, 워싱턴, 시애틀, 시카고, 마이애미, 샌안토니오, 스프링필드를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 등이다.
미국 등 전 세계 재외동포들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재외선거 등록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해외 거주 만 18세 이상의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이 마감되는 25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이메일로 당첨자를 공지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측은 “한국의 봄은 해외에 있는 우리의 손 끝에서 시작된다”며 ”가능한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첨으로 대한항공 바우처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LA 총영사관 등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해 재외국민수 3만명까지 추가투표소 1개가 설치 가능함에 따라, 총영사관 투표소 이외에 추가 투표소 3곳을 향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신고나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없는 사람) 등록을 선거일 40일 전인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ova.nec.go.kr) 또는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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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