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이민자 등록제 본격 시행

2025-04-1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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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찍고 주소도 제공해야

▶ 위반시 최대 5,000달러 벌금, 6개월 징역형

불법 이민자 등록제 본격 시행

맨하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자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불법 이민자 등록제가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트레버 닐 맥패든 판사는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등록제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는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11일부터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지문과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법적 보호자가 대상자를 등록시켜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은 1940년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장기 체류 외국인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 법은 수십년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25일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고서, 자진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친이민단체들이 행정부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등록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적과 추방을 더 쉽게 하려고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불법 체류자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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