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말 뉴욕 연방법원에 “JTBC 중계권·스폰서 계약 중앙일보 지급 보증하고도 미납에 박세리 대회 취소”
▶ 연 900만불 규모로 알려져
미국 여자프로골프협회(LPGA)가 한국의 미디어 권리 파트너인 JTBC 디스커버리와 중계권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JTBC의 모회사인 한국의 중앙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LPGA는 지난달 26일 뉴욕 연방법원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JTBC 디스커버리가 계약서 상에 명시된 2024년과 2025년 중계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회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 보증을 약속한 JTBC의 모회사 중앙일보에 약정된 금액과 이자, 피해에 따른 보상금, 변호사 비용 등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LPGA는 JTBC 디스커버리와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중계권 계약과 골프대회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미디어 권리 계약은 LPGA가 일정 금액과 정해진 수의 대회를 보장받는 대신, JTBC는 몇몇 대회의 권리를 활용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일정 부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LPGA는 후겔-JTBC LA오픈, JTBC 파운더스컵 등을 치렀다. 이처럼 JTBC가 대회 명칭에 포함된 대회도 있었지만,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회사인 중앙일보는 JTBC 디스커버리를 대신해 2021년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변경할 수 없는’ 지급보증에 서명했다고 LPGA는 소장에서 밝혔다. 그러나 JTBC 디스커버리가 2024년부터 계약서 상에 명시된 중계권료를 3차례 내지 않았으며,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 대한 타이틀 스폰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 당초 올해 3월20일부터 사흘간 팔로스버디스 골프코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가 취소되는 등 LPGA 대회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LPGA는 소장에서 지급보증에 서명한 중앙일보가 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있다며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중계권료, 매월 약정된 이자, LPGA가 입은 손해보상, 적절한 변호사 비용 등을 중앙일보가 지불하게 해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LPGA가 요구한 정확한 배상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발행되는 골프 다이제스트 보도에 따르면 JTBC는 지난 2010년부터 LPGA 투어와 중계권료와 신규 대회 유치까지 보장하며 연간 약 900만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LPGA와 JTBC 사이에 중계권료 분쟁은 골프 채널과 골프 위크 등 미국의 골프 전문 매체에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골프 위크는 최근 리즈 무어 LPGA 임시 커미셔너가 선수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입수해 “LPGA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JTBC 계열사와 체결한 보증 계약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LPGA 측은 올 3월 열릴 예정이던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의 개최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JTBC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골프 채널도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 대한 타이틀 스폰서 비용에 대한 의무도 JTBC가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JTBC는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지급 보장에 대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JTBC는 지난 2021년 미국 프로골프협회(PGA)와 2020년 LPGA로부터 유사한 사유로 소송을 당했었다. PGA는 2021년 12월 플로리다 연방법원 남부지법에 PGA 챔피언십 중계권료 70만달러가 미납됐다며 JT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2020년 9월에는 LPGA가 뉴욕 연방법원 남부지법에 중계권료 관련 손해보상 소장을 제출했다가 JTBC와의 협상을 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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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