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최근 부동산 중개인이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리스 펜던스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상담을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청구는 두 가지 이유로 리스 펜던스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두 번째는 그녀의 청구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스 펜던스는 카운티 기록자에게 제출된 법적 문서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청구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하여 기록됩니다. “리스 펜던스”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문자 그대로 “소송 보류” 또는 “소송 보류”를 의미하며 캘리포니아 부동산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도구로,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소유권과 관련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잠재적인 구매자와 이해 당사자에게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보류 중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구매자나 대출자에게 부동산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통지가 접수되면 통지에 설명된 토지 또는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의 법적 소유권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스펜던스는 접수되면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질권 역할을 하며 “소송의 계류 중임을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고 소송 제기 후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펜던스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소유권자를 보호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구름 역할을 하여 소송이 해결되거나 리스펜던스가 삭제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매각 또는 담보권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이는 주택 매각을 막지는 않지만 소유권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판매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이터]
예를 들어, 부동산이 리스펜던스에 있고 소유자가 매각했지만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 매각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소유자”는 리스펜던스에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적절한 리스펜던스를 기록하려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송달할 당사자를 찾기 위해 소유권 검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경우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펜던스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소유권이 문제인 경우 리스펜던스를 기록하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 청구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 포함되더라도 리스펜던스를 적절하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분쟁을 중재하는 동안 권리를 보호하려면 먼저 리스펜던스를 기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다음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을 중단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리스펜던스는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소송에서 강력한 도구이지만, 불리한 법적 반향을 피하기 위해 올바르게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리스펜던스를 적절하게 제기하는 복잡성을 탐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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