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일내 의회서 승인 결의안하면 새 관세 효력중단 내용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10%+α’ 세율의 상호관세를 도입한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한 절대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인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주)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은 3일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더힐과 폴리티코 등 미 매체들이 전했다.
‘2025 무역검토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높일 때 의원들에게 그 이유와 미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또 새로운 관세 도입시 의회가 60일 안에 그것을 승인하는 양원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새 관세는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언제든 의회가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관세 부과를 끝내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미 매체들은 현재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다, 특히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강력하기에 이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내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속에 전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일각, 특히 일부 상원의원들에 의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일부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2일 전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보편 관세 성격의 10% 기본 관세와 국가별로 개별 관세를 차등 적용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본보 4월3일자 A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