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윤 대통령 ‘파면’

2025-04-0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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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 재판관 8명 만장일치 탄핵소추 ‘인용’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중대”
▶ 정국 격랑… 2개월 내 조기대선 체제로

윤 대통령 ‘파면’

헌재에 출석했던 윤석열 대통령 모습.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연합]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4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8대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이다.

이날 TV를 통해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이 담긴 주문을 약 20분 간 낭독한 뒤 한국시간 오전 11시22분(LA시간 3일 오후 7시22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호소용 계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물었고,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봤다. 이날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생활을 정리하고 서초동 자택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대통령 연금, 비서관 임금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예우를 받을 자격도 박탈된다.

여야는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늦어도 6월3일까지는 새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후보 경선, 선거 운동 등의 모든 대선 일정을 압축적으로 치러야하기 때문에 여야는 즉각 선대위를 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경선에만 10명 안팎의 중량급 인사들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전 당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사퇴 이후 출마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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