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지역 차량 제한속도 20마일로
2025-03-22 (토) 12:00:00
이진수 기자
▶ 퀸즈‘브로드 채널’ 등 4곳 RSZ 지정
▶ 올해말까지 250개 지역으로 확대
60일 의견수렴 기간 거쳐 본격 단속
뉴욕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까지 낮추는 ‘리저널 슬로우 존’(Regional Slow Zone/RSZ)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이번 리저널 슬로우 존 확대는 지난해 10월 뉴욕주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새미법’(Sammy’s Law)이 발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뉴욕시교통국은 20일 새롭게 공개한 리저널 슬로우 존은 ▲퀸즈 ‘브로드 채널’ 구역 0.16스퀘어마일 ▲브루클린 ‘덤보’ 구역 0.18 스퀘어마일 ▲브롱스 ‘시티 아일랜드’(City Island) 구역 전체 0.42 스퀘어마일 ▲스태튼아일랜드 ‘세인트 조지’ 구역 0.25스퀘어 마일 등 4곳이다.
교통국에 따르면 이들 구역은 최근 5년래 최소 1~5명의 사망 교통사고와 최대 12명의 다친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가장 먼저 지정된 리저널 슬로우 존은 새미법 발효 직후 지난해 말 지정된 맨하탄 카날 스트릿 남단 구역이다.
교통국은 새로운 슬로우 존 구역 차량 제한속도 표지판 교체와 함께 6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속도위반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통국은 올해 말까지 시내 250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출 방침이다. 특히 학교 앞 주변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15마일로 하향 조정하거나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우선 개방형 또는 공유도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로 낮춘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새미법’은 지난 2013년 브루클린 자택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시내 차량 제한속도 감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뉴욕시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시속 25마일로 5마일 낮추며 시행에 돌입한 ‘비전제로(보행자 사망 0명)’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자수가 36% 감소했다.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실제 전미자동차협회(AAA) 통계에 따르면 시속 23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사망 위험은 10%에 불과했다. 특히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중 9명(91%)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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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