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준기가 이하늬, 유연석에 이어 약 9억원의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19일(한국시간)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스타뉴스에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과세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조사 당시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준기 소속사는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당사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하늬와 유연석도 세금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특히 이들은 각각 60억, 70억이라는 역대 연예인 추징액 중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세 배우 모두 세금 추징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개인 법인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약 6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하늬의 이번 세무조사는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탈세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와 그가 사내이사로 지내고 있는 호프 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확대됐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사내이사,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이에 이하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며 해명했다.
유연석도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무려 70억 원이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석 역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를 설립했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연석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탈루 의혹이 불거지면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원천징수 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직업 특성상, 소득과 자산 관리의 경계가 모호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