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공직선거법 개정안
▶ 국회서 민주 주도 발의
▶ “실제 통과 가능성 낮아”
재외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향후 전자투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우편투표에 대한 법안들이 과거에도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이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투표용지를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고 ▲투표자는 기표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에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전자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앞당기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재외투표소가 3곳를 초과할 수 없는 가운데, LA총영사관 관할지역과 같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편의성이 크게 낮아지고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이 보장받기 어려워 우편투표를 활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보안상 문제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발의안은 “최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보팅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거부감이 상존하고, 특히 최근 일각에서 부정선거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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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