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尹측, 헌재 ‘투표자 검증’ 기각에 “음모론 예단”…다시 신청

2025-02-02 (일) 0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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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투표자 검증’ 기각에 “음모론 예단”…다시 신청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월 25일(한국시간)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한국시간) 입장문에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 신청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 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다.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1대·22대 총선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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