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릿항공, 규정 강화 ‘노출 복장·문신’ 제재
2025-01-27 (월) 12:00:00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새로운 복장과 노출 규정을 도입하면서 승객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
스피릿 항공은 22일 자사의 공식 규정인 ’운송 계약(Contract of Carriage)‘을 개정, 부적절한 복장이나 외설적인 문신 등을 이유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맨발이거나 “옷이 비치거나 충분히 가리지 못한 상태(가슴, 엉덩이 또는 기타 신체 부위가 노출된 경우)” 또는 외설적이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의상이나 문신을 지닌 승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복장 규정은 승객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 동의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