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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이민구치소에 또 패소 판결..항소법원, “운영회사의 하루 1달러 보수는 WA 최저임금법 위반”

2025-01-21 (화) 0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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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의 연방이민국 구치소를 정부당국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 GEO 그룹이 밀린 임금과 벌금으로 2,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받았다.
제9 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지난주 선고공판에서 GEO 그룹이 재소자들에게 하루 고작 1달러씩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킨 것은 워싱턴주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고 지난 2017년부터 끌어온 재판을 일단락 지었다.
공식 명칭이 ‘서북미 연방이민국 수속센터(NICEPC)’인 이 구치소는 전국에서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류시키고 있다. 보유자산이 50억달러로 평가되는 GEO 그룹은 최대 수용능력이 1,575명인 이 구치소의 운영권을 연방 이민세관국과 10년간 7억달러에 계약했다. 재소자들의 자원 근로 프로그램이 포함된 이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된다.
법원은 GEO 그룹이 구치소 운영을 재소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왔다며 주방의 경우 풀타임 직원 13명이 100명 가까운 수감자들을 부리며 조리, 배식, 설거지를 시켰고 세탁소는 풀타임 한명이 재소자 15명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GEO 그룹은 재소자 인력이 없다면 풀타임 직원 85명을 추가로 고용해야만 구치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밥 퍼거슨 당시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일부 재소자들과 함께 GEO 그룹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은 2021년 GEO 그룹에게 밀린 임금 1,7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평결했고 같은 해 연방지법은 GEO에 벌금 590만달러를 병과했다.
GEO 측은 재소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연방정부 기관인 NICEPC에 워싱턴주 법을 적용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제9 항소법원의 전원 재판부 또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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