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로 준다… “책임경영 강화”

2025-01-20 (월) 12:00:00 서종갑ㆍ노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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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직급별 50~100% 지급

▶ 주가 떨어지면 수량 줄어 들어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과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한 적은 있어도 성과급 중 일부를 자사주로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가에 따라 지급 수량을 달리하고, 최소 2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해 임원의 경영 목표에 주가 관리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직원은 내년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OPI는 사업부가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주는 성과급 제도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한다. 자사주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로 당시 주가에 따라 최종 수량이 달라진다. OPI의 자사주 지급 약정 체결 시기보다 내년 1월 주가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한 대로 자사주 수량이 지급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률에 따라 자사주 지급 수량이 줄어든다. 가령 1년 뒤 주가가 약정 당시보다 10% 하락할 경우 약정 때 10주를 주기로 했다면 10% 적은 9주만 지급되는 식이다. 주가 하락시 자사주 지급량까지 줄이는 제도는 업계에서 처음이다.

의무보유 기간도 있다. 상무와 부사장은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즉 2027년 1월까지 매도할 수 없다. 사장단은 2년 동안(2028년 1월) 매도가 불가능하다. 즉,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상무와 부사장은 2년, 사장단은 3년 동안 매도가 제한된다. 중장기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책임경영 의무를 지우기 위한 조치다. 임원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자사주 의무 지급 비중도 커진다. 상무는 OPI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 100% 등이다.

<서종갑ㆍ노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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