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보험협회 기자간담회
▶ 임대료·생활비 지원 가능
▶ 서류·사진 등 꼼꼼히 챙겨야
▶ 페어플랜, 전체보상 불투명
▶ 민간 보험료 줄줄이 오를 듯
LA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가 15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LA 산불 관련 정보 제공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써니 권(가운데) 회장 등 회장단이 산불 피해자들의 대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LA 산불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우선 4개월치 임대료와 생활비의 3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기다리시지 말고 보험사에 부분 청구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시는 게 좋습니다.”
LA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보험협회)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745 S Oxford Ave)에서 ‘한인사회를 위한 LA 산불 관련 정보 제공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써니 권 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연대와 지지를 표한다”며 “협회는 피해 주민들이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정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재난 지원 프로그램 및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국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산불의 피해자들은 최대한 빠르게 보험사에 연락해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입은 재산에서부터 피해 규모, 피해 발생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에이전트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연기, 재 등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릭키 최 협회 부회장은 “현재 스테이트 팜 등 메이저 보험사들의 운용 규모가 가장 크다”며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보상을 받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은 보상 한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정 협회 부회장은 “주택에 있던 소지품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을 경우 피해자는 손상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제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 등을 갖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만큼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소지품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일반 주택보험에 책정돼 있는 금액대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는 대형 보험사의 주택 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주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이나 보험 미가입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페어플랜은 화재와 지진 등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달러까지 보상을 해주지만 사설 보험사가 제공하는 인명피해 등 보상 내용과 규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릭키 최 부회장은 “페어플랜은 주택의 경우 300만달러, 커머셜 빌딩의 경우 2,000만달러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며 “주택이 전소된 분들이 주택 가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현재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페어 플랜은 사상 유례가 없는 LA 화재 피해를 보전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과 시스템, 인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번 산불로 주택과 자동차, 커머셜 빌딩 등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릭키 최 부회장은 “이번 산불은 보험사들이 가입하는 재보험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전 자연재해 등 전례에 비춰볼 때 인근 지역뿐 아니라 전국 보험료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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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