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셀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워싱턴 주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하원의 스테파니 맥클린톡(공-밴쿠버), 메리 리빗(민-유니버시티 플레이스) 및 리즈 베리(민-퀸 앤) 의원은 2026~27 학년도부터 학교 내 셀폰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제안했다. 맥클린톡 의원이 지난해 상정한 관련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었다.
당시 맥클린톡 의원의 법안은 셀폰 사용규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 교육감실(OSPI)이 2년간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각 교육구가 2027~28 학년도까지 시행 세칙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그는 올해 회기에선 새 법안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새 법안은 OSPI가 워싱턴주 및 타주 학교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셀폰 사용규제 정책 및 집행절차를 금년 12월15일까지 취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또 셀폰 사용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로 제한하거나 셀폰을 수업시간 중 교실 앞, 교무실, 특수 보관함 등에 놓아두는 등 구체적 전략과 셀폰 사용규제의 예외 사항 등도 OSPI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몇몇 학교와 오리건주를 포함한 타주의 일부 학교들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주의력 집중을 위해 이들의 셀폰을 합성고무로 만든 ‘욘더 파우치(멀찍한 행낭)’에 넣어 격리시키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은 학생들의 성적향상은 물론 ‘사이버불링’(온라인상의 괴롭힘)을 줄여 학생들의 정신건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