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트리한인회 등 한인 사업체·건물주 등에 사전 예방책 등 소개

13일 포트리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장애인 공익 소송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포트리와 팰리세이즈팍 등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건물주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트리한인회 등이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본보 1월13일자 A1면 보도]
13일 포트리한인회와 포트리상공회의소 등은 13일 포트리 레크리에이션센터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장애인 공익 소송과 관련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피소된 한인 및 타민족 업주와 건물주는 물론 포트리 타운정부의 마크 소콜리치 시장과 폴 윤, 하비 소버 시의원 등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포트리한인회 등에 따르면 포트리를 중심으로 팰리세이즈팍까지 최소 20여 사업체 및 건물주가 장애인을 위한 통행 시설 및 안내 미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고발장을 수령한 상태이다.
피소된 사업체 가운데에는 한인 소유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은 이번 소송이 실제 장애인 보호 목적이라기보다는 합의금을 노린 소송 남용 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 포트리한인회는 장애인 공익 소송 사전 예방책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손잡이가 있는 경사로 ▲직원호출 등 대체 출입구 제공 ▲엘리베이터 ▲대체 서비스 등 장애인 출입 접근성 보장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또 접근 가능한 출입구 위치나 도움을 제공할 직원 호출 등이 가능하다는 안내판 등도 명확히 부착돼 있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인 공익 소송은 사업체와 건물주 모두에게 소송이 제기된다. 일단 피소되면 상당한 금액의 법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 전에 건물 시설이 ‘장애인보호법’(ADA)을 준수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접근성 검사관 등을 통해 점검을 받고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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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