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는 어떤 사례가 고용주에게 부당한 부담(undue hardship)이 되는 지를 실례를 들어 알아보았다. 부당한 부담은 사안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합당한 적응책(reasonable accommodation)의 성격과 비용, 고용주의 재정상태, 피고용인의 숫자, 해당 근무지에 끼칠 재정적 영향, 고용주의 비즈니스 종류, 조직, 지리적 위치, 합당한 적응책이 비즈니스에 미칠 파급효과 등이다. (A-고용주; B-피고용인)
그렇다면 만약 장애인보호법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부당한 부담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 것일까?
고용주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용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일단 입증책임을 하면 상대방에게 다시 입증책임이 넘어가는 것인지 등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US Airways, Inc. v. Barnett, 535 U.S., 122 S. Ct. 1516 (2002)라는 케이스에서 연방대법은 여기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대법은 일단 피고용인이 자신이 장애우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이라는 것과 고용주에게 자신이 요청한 적응책(accommodation)이 합당하다는(reasonable)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피고용인이 제시한 적응책이 합당하다는 입증책임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며 일반인 통상의 개념으로 볼 때 적응책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그것으로 입증책임은 다한 것으로 된다. 일단 피고용인이 자신이 제시한 적응책이 표면적으로 통상의 개념으로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에는 고용주가 그 적응책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당함(undue)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것이다.
다음은 일단 EEOC에 장애우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되었을 경우 이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임명되고 그 조사관들이 검토하는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피고용인이 일하는 직종에 과연 적응책이 필요한가? 즉 적응책이 실행된다면 피고용인이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2.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적응책이 필요함을 알렸는지의 여부. 그렇다면 적응책을 알릴 당시 자신의 장애사유를 적은 서면 증거(눈에 확연히 띄지 않을 경우)와 구체적인 적응책을 제시하였는지의 여부
3. 피고용인의 장애와 요청한 적응책사이에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 더 나아가 적응책이 있으므로 피고용인이 주어진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적응책으로 제시된 방안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때문인지의 여부
5. 피고용인이 합당한 적응책을 요청한 시점: 구직시,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중, 혹은 복지후생 혜택과 관련한 것인지의 여부
6. 고용주가 피고용인 요청한 적응책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지의 여부
다음 호에서도 계속하여 조사관이 합당한 적응책과 부당한 부담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에 알아보며 장애우보호법에 대한 설명은 끝내기로 한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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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