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찬성·주 상원의장 반대 등
▶ 한인 대책마련 부심“목소리 높여야”
메릴랜드에서 그로서리의 주류 판매 허용 움직임이 일면서 한인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달 일반 그로서리의 맥주와 와인 판매 허용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나, 빌 퍼거슨 주 상원의장은 6일 이와 관련된 법안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찬반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웨스 모어 주지사는 지난 12월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는 그로서리에서 맥주 판매를 금지하는 3개 주 중 하나이고, 와인 판매를 금지하는 10개 주 중 하나”라며 “그로서리의 맥주와 와인 판매 금지조치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그로서리도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모어 주지사는 “이 금지조치를 해제하면 소비자가 우선시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며 “수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맥주와 와인 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퍼거슨 주 상원의장은 “주 의회는 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CT 윌슨 하원 경제문제 위원장도 “알코올 중독 증가, 소규모 소매점에 악영향, 청소년 알코올 접근 위험성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렌 폭스웰 메릴랜드 알코올 및 담배 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그로서리에서 알코올 판매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연 3,000만 달러의 신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이에 반대하는 한인상인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그로서리의 주류 판매 허용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인 상인들은 “프린스조지스카운티에서 그로서리 활성화를 위해 주류면허 허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 메릴랜드 전체로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전화와 편지, 이메일 등이나 공청회, 미팅에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메릴랜드에서는 매해 그로서리의 주류 판매 허용 법안이 상정되고 있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미 전역에서 40개 이상의 주가 그로서리의 맥주 및 와인 판매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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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