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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초등학생, 칼 갖고 등교했다가 징계 당해
2024-12-19 (목) 07:36:12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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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에서 9세 초등학생이 칼을 갖고 등교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찰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월도프에 위치한 JP 리용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17일 학교에 과도용 칼을 갖고 온 사실이 적발됐다.
메릴랜드 법에 따라 이 학생은 체포되지는 않았으며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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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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