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NY
DC
SF
SEA
CHI
사회
경제
오피니언
주간한국
센터메디컬그룹
MD 초등학생, 칼 갖고 등교했다가 징계 당해
2024-12-19 (목) 07:36:12
이창열
기자
크게
작게
메릴랜드에서 9세 초등학생이 칼을 갖고 등교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찰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월도프에 위치한 JP 리용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17일 학교에 과도용 칼을 갖고 온 사실이 적발됐다.
메릴랜드 법에 따라 이 학생은 체포되지는 않았으며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창열
기자
>
카테고리 최신기사
조영길의 ‘스페인어 한마디’
아시안 혐오범죄 예방세미나
조기중 총영사, AU 미협 특별전 관람
‘한류 융성시대와 한국학교의 재도약’ 모색
“한국에 공부하러 가기 쉽지 않아요”
페어팩스 카운티 실업률 3.3%로 상승…책임 공방 가열
많이 본 기사
영주권 갱신하러 갔다가 체포·추방
연방기관 다국어 서비스 중단 ‘위기’
[한인판 ‘직장 성 스캔들’] “성폭행 당했다”… 알고 보니 ‘불륜’
‘금값’된 소고기… 한인 식당·가계 모두 ‘울상’
“오바마케어 삭감 안돼” 가주 등 20개 주 소송
‘이민 단속’ 해병대 병력 LA서 철수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회원 전환 안내
통합회원으로 전환하시면,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한국일보 웹사이트, 통합 APP,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계정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전송
서비스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