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 헌재 180일이내 탄핵여부 결정, 파면결정시 내년 4~8월 조기대선
▶ 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 계속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수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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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헌재)가 결정하게 됐다.
탄핵안이 14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승계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바로 소환 통보를 하며 칼끝을 겨눴다.
윤 대통령이 15일 1차 출석요구에는 불응한 가운데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최후통첩’을 하거나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