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구속…‘윤 대통령 수사’ 임박

2024-12-11 (수) 0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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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염려”, 윤 대통령 체포·구속 가능성도 거론

▶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이하 한국시간)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2ㆍ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과 상의해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내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이기도 하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예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처음 있는 일로 권한대행 여부 등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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