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수국적 연령 하향… 한국민 여론이‘복병’

2024-12-05 (목) 07:13:11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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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65세 → 55세 방안에 여론 조사서 65% ‘반대’, ‘복지재정 부담’ 등 이유

재외 한인사회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 회복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가운데 한국 여론은 아직 부정적인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성인 약 10명 중 7명꼴로 이에 반대했는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 많았다.
한국 법무부는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8월 만 20세~69세 일반 국민 3,000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및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온라인 웹과 모바일로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를 선택했고, 34.5%는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를 선택했다.
복수국적 연령 하향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는데, 긍정적 영향 보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먼저 ‘장·노년층 국민이 늘어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19.7%가 ‘매우 동의’했고 38.2%가 ‘대체로 동의’했다.


동의가 총 57.9%인 셈이었다. 또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24.4%가 ‘매우 동의’했고, 35.3%가 ‘대체로 동의’ 동의가 총 59.7%인 셈이었다.

반대로 긍정적 영향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6.6%가 ‘매우 동의’했고 29.0%가 ‘대체로 동의’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4,203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63.9%가 미국인(2,684명)이었다.

법무부는 국적법이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 의향을 확인해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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