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시장 거부권 행사 안해 중개인 고용한 임대인이 지불해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3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아파트 중개수수료 세입자 전가 금지 조례안’(Int.0360/FARE Act)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아파트 중개수수료 세입자 전가 금지 조례안 시행은 확정됐다.
이번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찬성 42표, 반대 8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거부권 행사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아담스 시장은 설명했다. 다만 뉴욕시장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입장이 ‘우려 섞인 지지‘였던 터라 서명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통과 후 30일 이내에 시장이 서명을 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발효된다.
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됐던 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을 고용한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대 대리인, 건물 관리자)가 지불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단 세입자도 스스로 중개인을 고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를 기존처럼 세입자에게 전가시켰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내 또 다시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임대인이나 임대 대리인 경우 임대 계약서에 임대료 외 보증금과 첫 달 임대료 등 아파트 입주전 지불해야하는 총비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2년 내 또 다시 위반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중개사이트 스트릿이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임대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포함 평균 1만3,000달러에 달했다.
뉴욕시 아파트 입주전 세입자가 선불로 내야하는 임대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첫 달 임대료, 보증금 등으로 올해 1월~9월 평균 1만2,951달러에 달했다. 2023년 평균 1만454달러보다 무려 2,500달러 가까이 상승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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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