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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거침없는 탄핵공세… ‘사정기관 직무정지’ 대여 압박

2024-1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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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최재해·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하면 22대 국회 들어 11명

▶ “최재해 직무 정지 상태에도 대통령실 관저 논란 파헤칠 것”

민주, 거침없는 탄핵공세… ‘사정기관 직무정지’ 대여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한국시간)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 라인 등 사정기관 핵심부를 상대로 거침없는 '탄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연이은 검사 탄핵소추에 더해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2일(이하 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탄핵소추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의 독주'에 맞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이라며 "예고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일 보고될 이들 4명을 더하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발의한 고위공무원 탄핵안 대상자는 11명에 달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과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이다.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재명 대표를 잇달아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의도적 편파·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연이어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정기관을 겨냥한 탄핵안 잇따라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여러 면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지검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감사원과 서울지검 지휘 라인에 공백이 생기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원장 탄핵 추진에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된다"는 입장을 냈고, 검찰도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당연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사정기관 탄핵이 "이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고 검찰을 향한 '표적·편파 수사' 프레임을 최대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과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그동안 제출 거부된 자료를 지속해서 요청하며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원내 관계자는 "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의혹 규명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관을 권력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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