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선거자금공여·탈세 등으로 2년 복역…트럼프가 집권 1기때 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사돈인 부동산 개발업자 찰스 쿠슈너(70)를 주프랑스 대사 후보로 지명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친인척을 정부 요직에 기용한다는 점뿐 아니라 찰스 쿠슈너가 과거 실형을 산 적이 있고, 그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 것도 트럼프 당선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저지 출신 찰스 쿠슈너를 주프랑스 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는 훌륭한 업계 리더이자, 자선사업가 겸 협상가로 우리나라와 그 이익의 강력한 옹호자"라고 소개했다.
찰스 쿠슈너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트럼프 장녀 이방카의 남편)의 부친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찰스 쿠슈너)의 아들 재러드는 백악관에서 나와 긴밀히 협력했다"며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재임한 재러드 쿠슈너가 긴밀히 관여한 아브라함협정 등을 거론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주재로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합의를 칭한다.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2세인 찰스 쿠슈너 지명자는 부친의 아파트 사업에 관여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부동산 개발업을 통해 큰 부를 쌓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삶의 궤적이 유사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찰스 쿠슈너는 탈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증인 매수, 거짓 증언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4년 유죄를 인정한 뒤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사 인준권을 가진 연방 상원의 검증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는 과거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수사받는 과정에서 매형인 윌리엄 슐더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모텔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매춘부를 매수해 슐더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일이 드러나면서 '막장극'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그를 기소한 연방 검사는 훗날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었다가 비판적 성향으로 변모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퇴임을 약 1개월 앞두고 측근 등 26명을 사면하면서 찰스 쿠슈너를 사면자 명단에 포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