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멜라니 법안’ 서명
▶ 18세이상도 법적보호 신청 가능 소비자 보호법안에도 서명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멜라니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뉴욕주의 가정폭력 피해 가족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5일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명령(Orders of Protection)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멜라니 법안’(Melanie’s Law)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날 즉시 발효됐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본인 포함, 가족(비혈연 가족포함)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명령의 나이는 당초 18세 미만이었으나 주지사 서명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성인들도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동거관계 등 법원으로부터 ‘친밀한 관계’(lntimate Relationship)를 입증받을 경우, 역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친밀한 관계는 꼭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법은 가정폭력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모친의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한 멜라니 치아네세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멜라니는 당시 29세로 보호명령 자격이 안 돼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인 모친과 멜라니의 4살 난 아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한편 호쿨 주지사는 24일 소비자 보호 및 비용 절감을 위한 5개의 패키지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헬스클럽 멤버십 해약 간소 법안’과 ▲ ‘온라인 배달 서비스 제공 식당의 위생등급 게시 의무화 법안’ ▲텔레마케터 통화 연결시 30초이내 텔레마케터 개인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리스 차량에 대한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 금지 법안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헬스클럽 멤버십 해약 간소화 법안’은 소비자 해약 요청 시 헬스클럽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식당 위생등급 게시 의무화 법안’은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은 반드시 자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최근 위생검사 등급을 하이퍼링크,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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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