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케어 자동갱신 요주의”

2024-11-26 (화) 07:38:50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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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5일까지 아무런 조치 않으면…피해 사례 있어

오바마케어 기존 가입자들은 내달 15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가 자동 갱신이 된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21일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오바마케어가 자동으로 갱신됐다”면서 “에이전트를 통해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에는 자동으로 갱신된 보험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령, 올해 오바마케어 보험 중 브론즈(Bronze)에 가입돼 있어 제로 프리미엄(Zero Premium)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내년에 300달러를 내는 것으로 업데이트 돼 있는데 어떤 조치도 내달 15일까지 취하지 않으면 300달러를 내야 한다.


또 내년에 미국에 있지 않고 타국으로 1년간 가서 건강보험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가입 중단(Termination)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험 혜택을 받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된다.

임강호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보험이 필요하지 않으면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2026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1095 A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세금보고가 된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오바마케어가 모두 자동으로 갱신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면서 “어떤 사람은 전년도에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다가 그 다음해에는 돈을 많이 벌면서 받은 혜택 전액을 토해내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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