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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위증 인정됐지만…이재명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

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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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재심대상은 유죄판결…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이재명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한국시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이 같은 협의가 KBS PD 구속 후 이 대표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발언 등은 김 씨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김씨의 증언은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 증거로 쓰였고,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인 김씨의 증언이 허위로 판단된 셈이다.

하지만 김씨의 위증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이 대표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상 재심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만 해당하고 무죄판결은 해당하지 않으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재심 청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도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재심을 진행할 수는 없다.

아울러 같은 법 제439조에 따르면 재심은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내용으로 처벌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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