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증언 김진성 유죄인데 이재명 위증교사 없다는 건 납득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5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