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 ‘펫샵’(Pet Shop)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Int.1018)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40표 대 반대 5표로 통과시킨 것으로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하면 다음달 1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조례안은 ‘뒷마당 번식’(Backyard Breeding) 일명 강아지 사육장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소매점(Retail Stores), 주거용 건물, 보데가(Bodegas), 기타 무면허 시설(Unlicensed Facilities)에서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위반 시 하루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조례안 통과는 다음달 15일 발효되는 같은 내용의 주법에 시 규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주내 펫샵에서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바 있다.
이 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되는 것.
조례안을 상정한 저스틴 브래너 시의원은 “보호소에 있던 구조된 애완동물을 입양해 키운 경험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공 동물 보호소에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가득하다”며 “이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애완동물을 학대하고 상품화하는 불법 사육자 및 중개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권 옹호 단체도 “불법 동물판매 종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보호소에 있는 애완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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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