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성소수자 차별 사회적 약자 권리 침해”
뉴저지주 학교에서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통지하는 문제를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주항소법원은 19일 주검찰청과 중부 뉴저지 4개 학군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뉴저지 말보로, 마날라판-잉글리시타운, 미들타운, 하노버 등 4개 학군은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성 중립적인 호칭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교직원이 해당학생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뉴저지주검찰청은 해당 정책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시행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해당 학군들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 변경을 부모에게 통지하는 새로운 정책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학군들이 가처분 명령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린 것. 4개 학군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학군 자체 정책들이 뉴저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정헌법 14조는 자녀의 학교 내 행동에 대해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머피 행정부를 대표하는 주검찰청은 해당 학군의 정책이 해당 정책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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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