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통과 크기·모양·재료 등 표준 설정 횡단보도 인근 등 설치 제한
뉴욕시의 '신문 가판대'(Newsrack) 설치 규정이 한층 더 강화 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3일 신문 가판대 설치 및 유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663)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교통부(DOT)에 인도 위에 설치되는 신문 가판대에 대한 표준 설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시교통부는 신문 가판대의 크기와 모양, 재료 등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횡단보도와 같은 특정 보도 인프라 인근에 가판대 설치를 제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소화전에서 15피트 이내, 차도에서 10피트 이내,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서 5피트 이내에 신문 가판대를 설치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문 가판대 소유주들은 반드시 모든 가판대 앞면이나 측면에 자사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게시해야 한다.
신문 가판대 관련 민원 발생 시 즉각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체국 사서함(PO Box)은 안 된다. 또한 조례안 시행 전 신문 가판대 설치 규정 강화 내용을 영어와 함께 해당 신문 및 간행물의 언어로 가판대 소유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180일 이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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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