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불법 성매매 강요 플러싱 중국계남성 2명 유죄평결
2024-11-22 (금)
이지훈 기자
퀸즈 플러싱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종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중국계 남성 2명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8일 시양 첸(35)과 이추 첸(22) 등 2명에게 적용된 성매매, 강간 방조 폭행, 홉스법(폭력조직의 범죄행위 관련) 강도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시양 첸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퀸즈 플러싱에 기반을 두고 서류 미비자인 중국계 여성들을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을 전국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시켰다.
첸은 성매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이 지시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들을 결박한 뒤 각종 둔기로 심하게 구타했다. 또한 이추 첸은 시양 첸의 지시에 따라 버지니아주에서 경쟁 성매매 업체에서 종사한 사실이 발각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박 후 둔기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온 피스 검사는 “이들 일당은 비인도적이고 폭력적인 성매매 조직을 운영해온 데에 유죄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 따라 시양 첸은 최대 종신형에, 이추 첸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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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