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반려동물 건강하게 키우는 환경도 뉴욕시민 건강한 삶 유지에 도움”
반려동물이 아파도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숀 어브류 뉴욕시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조례안은 노동자가 본인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 치료 및 일가족의 치료 목적을 사유로 신청하는 병가의 범위에 노동자가 기르는 반려동물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조례안은 병가 신청자의 반려동물이 부상, 각종 질환 등의 이유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병가 사용 조항에 포함시켰다.
두 마리의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어브류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반려동물 주인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뉴욕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치게 되면 서명 후 120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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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