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23일 배부 첫날
▶ 25일까지 후보 ‘윤곽’
차기 LA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 배부가 시작된 가운데 첫 날인 23일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한 예비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LA 한인회가 밝혔다.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김용호 위원장, 진 최 부위원장, 김준배 위원, 샘 신 위원 등 4명이 한인회에 나와 후보 등록 서류 배부 준비를 했으나 수령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차기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 배부는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남은 이틀간 누가 서류를 수령해 갈지 주목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하는 서류를 통해서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어 배부 기간에 차기 회장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차기 LA 한인회장 출마를 원하는 후보는 등록 서류를 수령할 때 후보 등록금 중 5,000달러를 먼저 내고, 나중에 후보자 등록할 때 나머지 4만5,000달러를 내야 하며 서류 수령 후 후보자 등록 3일 전까지 후원 모금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 등록은 오는 11월6일 단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차기 한인회장 선거에서 등록 후보가 1명 뿐이고 해당 후보의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단독출마 관련 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다. 그러나 등록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18년만에 LA 한인회장 경선이 열리게 된다. 경선이 될 경우 선거일은 12월7일이며, 이를 위한 유권자 등록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12월2일까지다.
한편 차기 LA 한인회장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후보 등록시작일 기준 10년 이상 LA 카운티에 거주하며 최근 10년내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사람, 또는 가주 비영리단체로 LA 카운티에 활동 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후보등록 시작일 기준 최근 7년내 3년 이상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봉사한 사람 등이 등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이 있으며, 이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 (213)321-6710, election@kaf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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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