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피해 신고’ 재외동포청 창구 운영
2024-10-21 (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한국 국민의 해외 이주를 돕고 이주 알선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해외이주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으로의 이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 대처에 나선 것이다.
동포청에 따르면 미국 이민 등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려면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oka.go.kr)의 ‘재외동포 지원서비스’란에서 공개한다.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에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 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거짓정보 제공 및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관련 피해 사항을 접수한다. 신고는 통합민원실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 연중 24시간 운영)에서 받는다.
재외동포청은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