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홍회장에게 지급할 전보배상채권 175억원 산정
홍성은(사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한국의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히어로즈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전보배상채권 총액을 175억 230만 1888원으로 산정했다.
전보배상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민법 용어다.
KBO 가입금 명목 20억 원을 투자한 이번 판결을 근거로 홍 회장은 175억원 규모 전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데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히어로즈 입장에선 애초 투자받은 20억원이 175억 눈덩이가 된 셈으로, 자금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2008년 이장석 히어로즈 구단주가 KBO 가입금 자금난을 겪을 당시 뉴욕 등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레이니어그룹을 운영하던 홍 회장이 20억 원을 투자한 데서 비롯됐다.
보상은 히어로즈 지분 40%(16만 4000주)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장석 구단주는 2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출금이라며 계약을 부정했다. 결국 주식양도 소송이 불거졌다. 2014년 9월 법원은 홍 회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히어로즈 법인은 소유한 자사주가 없다며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후 2021년 이 구단주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대주주였던 홍 회장 입장에서 주식 지분율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에 손해배상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