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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헌장 개정 발의안(2~6번) 반대 목소리 높다

2024-10-11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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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주, 시의원 등 43명 달해

▶ “아담스 시장 권력 강화 내용”

내달 5일 뉴욕주 본선거에 부쳐지는 6개의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 가운데 뉴욕시 헌장 개정을 위한 2~6번 발의안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뉴욕주 정가에서 높아지고 있다.

뉴욕시 헌장 개정 발의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의원을 보면 제럴드 내들러(맨하탄), 니디아 벨라스케스(브루클린/퀸즈) 연방하원의원과 제시카 라모스,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상원, 제시카 곤잘레스, 린다 로젠달 뉴욕주하원의원, 애드리안 아담스 뉴욕시의장.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공익옹호관, 브래드 랜더 뉴욕시감사원장,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 줄리 원 뉴욕시의원 등 연방 및 주, 시의원 등 43명에 달한다.

뉴욕시 헌장 개정 발의안을 아담스 시장의 권력 장악 시도로 판단하는 이들 의원은 “2~6번 발의안이 모두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라며 “결코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애드리안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시장이 시의회를 통제하겠다는 속셈”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과 시 헌장에 명시된 의회의 역할로 이를 개정하겠다는 시도는 선출된 의회의 입법권 보다 행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시장의 잘못된 권력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올해 뉴욕주 본선거에 부쳐지는 주민투표 발의안은 주내 모든 카운티의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RA)과 뉴욕시 5개보로 투표용지에만 인쇄되는 5개의 시 헌장 개정안 등 총 6개다.

이 가운데 뉴욕시 헌장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시위생국(DSNY)의 시 공공재산 청소 및 청결유지(노점상 단속 권한 포함) 권한확대(Cleaning Public Property) ▲시의회 조례안 청문회 및 투표 전 재정 영향 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의회가 특정 기관(NYPD, FDNY. 시교정국)의 공공안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추진 시 투표 전 의견 수렴 및 심의 의무화 ▲시 시설 수리 상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공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조달사업 참여기회 및 지원을 확대 등의 내용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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