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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의무화 확대 시행

2024-10-11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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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내달 12일부터 단독 주택·9가구 이하 주택도 적용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의무화 확대 시행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뉴욕시의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정책이 내달 중순부터 단독 주택과 소규모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뉴욕시위생국은 지난 7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커뮤니티보드 11 모임에서 “그동안 비즈니스 점포와 상업용 빌딩만을 상대로 실시해온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55갤런 이하) 배출 의무화 정책이 11월12일부터 단독 주택은 물론 9가구 이하 소규모 다세대 주택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위생국은 이럴 경우 쓰레기를 밀폐 컨테이너에 배출하는 건물은 뉴욕시 전체의 95%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5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 이상 상습 적발시 2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실제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2일부터 시작된다. 밀폐 컨테이너 쓰레기통은 당분간 기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2026년 6월1일부터는 표준화된 ‘뉴욕시 쓰레기통’(NYC Bins)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NYC Bins’은 시위생국 웹사이트(www.bins.nyc)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35갤런 용기는 45.88달러, 45갤런 용기는 53.01달러로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당국은 이번 의무화 확대를 통해 연 140억 파운드에 달하는 도시 쓰레기의 70%가 컨테이너에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9월 식당 및 식품점들을 첫 시작으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에 시동을 건 뒤 올해 3월 시내 모든 사업체(Business)로 확대한 바 있다.

뉴욕시는 10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대형 주거 건물에 대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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