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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부, 오버타임 위반 한인 커피샵 제소

2024-10-11 (금)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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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잇 노이즈’ 운영 한인부부 소송

연방 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인 운영 커피샵을 상대로 종업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에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 등에서 커피샵 업소 ‘와잇 노이즈’(White Noise Coffee Co.)를 운영해 온 한인 업주 김 모씨 부부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21년 9월20일부터 2023년 5월 사이 맨하탄 헬스키친, 브루클린 보럼힐, 퀸즈 플러싱 162스트릿 선상 등 3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특정 매장에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매장에서도 일하도록 했다. 문제는 김씨 부부가 이들 매장을 오가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의 주장이다.


일례로 2022년 8월 셋째 주에 한 주 동안 맨하탄 매장에서 30.35시간, 브루클린 매장에서 16.92시간 등 총 47.27시간을 근무한 직원 A씨에게 7.27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각 지점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이 초과한 이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업주측이 지금까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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