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이민신분 연방정부 제공 금지
▶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 각각 발의, 이민자 옹호 단체 환영
뉴저지 정부 및 공공 기관들이 주민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은 뉴저지주정부와 및 카운티정부, 로컬정부 기관들은 물론 학교나 병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의 이민신분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자신뢰법안(The Immigrant Trust Act)을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에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서도 주의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민자정의연합(NJAIJ) 등은 이민자 신뢰법안 재상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셸터 등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연방정부 당국에 제공돼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며 “이 법안은 이민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공공 서비스 접근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에 따르면 아들을 주정부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아버지가 ICE에 구금된 사례가 있다. 결국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병원 등 각종 공공 기관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박 의원과 존슨 의원 등은 9일 뉴왁에 있는 이민자정의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신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박 의원은 “6살에 미국에 온 이민자로서,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겪는 도전과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이민자 신뢰법은 모든 주민의 공정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추방의 두려움 없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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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