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10만달러 규모 학교 개보수안 확정, 주민투표서 12표 차이로 통과
▶ 재산세 20년간 연평균 881달러 추가 부담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이자 우수 교육환경으로 이름 높은 테너플라이에서 7,610만 달러 규모 학교 개보수안을 놓고 실시한 주민투표가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테너플라이 주택 소유주는 앞으로 20년간 매년 평균 881달러의 추가 재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
2일 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테너플라이 학교 개보수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찬성 1,199표, 반대 1,187표로 가결됐다.
찬성과 반대 투표 수 차이가 불과 12표 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 주민투표는 테너플라이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 건물 및 학군 사무실 건물, 종합운동장 등의 개보수 등을 위해 총 7,610만 달러를 투입하는 안건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학교 개보수 비용에 대해 테너플라이 주택 소유주가 총 5,950만 달러를 부담하고, 주정부가 1,6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결국 주민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테너플라이의 주택 소유주는 향후 20년간 매년 평균 881달러의 추가 재산세 부담을 지게 됐다.
학군 측은 “테너플라이 고등학교 건물의 경우 지어진지 50년이 넘었고, 모옴 초등학교 건물은 100년이 넘었다”며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학교 시설 개보수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3~5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테너플라이 주민투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학군 웹사이트(sites.google.com/tenafly.k12.nj.us/vote?usp=shar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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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