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FTC 소송 증거 없다는 아마존 주장 일부 받아들여
아마존 로고[로이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비밀 가격조종 알고리즘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미 당국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 존 천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중 일부 주장을 전날 기각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증거가 없다며 FT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천 판사는 이 소송을 완전히 기각하지는 않았으며 FTC가 다른 주장이나 청구를 계속 제기하는 것을 허락했다.
또 이 재판을 아마존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절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해 10월 입수해 보도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조종 알고리즘으로 자사가 제품 가격을 올리면 경쟁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썼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이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챙긴 수입은 10억달러(약 1조3천200억원)를 넘는다고 WSJ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당시 아마존 측은 이에 대해 "네시 프로젝트는 가격 매칭(조정)을 통해 지속 불가능한, 비정상적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걸 막으려는 단순한 목적의 프로젝트"라며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년 전에 폐기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