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얼 ID’ 전면 시행 “또 2년 연기”

2024-09-27 (금)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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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국토안보부 제안 “발급 비율 56% 불과”

▶ 내년 5월 발효 불투명

‘리얼 ID’ 전면 시행 “또 2년 연기”

연방 교통안전청(TSA) 요원이 공항에서 탑승객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 [로이터]

리얼 ID법 전면 시행이 내년 5월에서 2년 정도 더 미뤄질 전망이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리얼 ID 전면 시행일을 당초 예정됐던 2025년 5월7일에서 2027년 5월5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안보부 측은 “지난 1월 현재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비율이 아직 56%에 불과해 리얼 ID 없이 공항에 나오는 탑승객들이 쇄도할 경우 항공기 출도착 지연이나 공항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행 연기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리얼 ID법은 18세 이상 주민이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신분증명을 위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을 지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테러와 신분도용 방지를 위해 2005년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2008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기존 운전면허증을 리얼 ID로 바꾸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연기돼 왔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면 시행일이 2025년으로 미뤄졌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2년간 단계적 시행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시행 기간 중 공항 등에서 리얼 ID가 없는 승객의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하지만 리얼 ID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번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밝혔다.

한편 리얼 ID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나 영주권, 출생증명서와 같은 신분증명서 1개, 유틸리티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 세금보고서 등 본인의 주소가 기재된 거주 증명서 2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 서류를 가지고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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