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음식구매 수수료 토해내라”...주 법무부, ‘기후약속 어리나’에 수수료 및 위자료 10달러 환불 명령
2024-09-23 (월) 06:00:03
지난해 5개월간 시애틀 실내경기장 ‘기후약속 어리나(CPA)’에서 음식을 구매한 관람객들은 모르고 낸 수수료 3%와 ‘위자료’ 1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 법무부가 발표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여자 프로농구팀 스톰과 아이스하키 팀 크라켄의 홈구장인 CPA가 작년 2월27일부터 7월22일까지 음식을 구매한 관람객들에게 설명 없이 구매금액에 3%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이는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람객들은 10월 말경부터 웹사이트 seattlearenafeesetlement.com에 접속해 환불절차를 밟을 수 있다. CPA 매점에선 현찰을 받지 않으며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또는 애플 페이, 구글 페이 등 전자 지불방식만 통용된다.
법무부는 CPA가 해당기간 동안 진행된 37개 경기에서 음식을 구매한 18만3,000여명으로부터 챙긴 수수료 16만2,917.16달러를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의 환불 요구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불금액은 하향 조정된다.
CPA는 관람객들에 수수료 및 1인당 위자료 10달러씩을 환불하는 것 외에도 법무부에 31만5,000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