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법안 서명
▶15유닛 이상 아파트 등
▶ 내년 4월1일부터 적용
▶“연체만 보고는 불공정”
내년 4월부터 렌트비 성실 납부 기록을 신용평가 기록에 올릴 수 있게 된다. [로이터]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연체 없이 제 때 낼 경우 크레딧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체 없이 렌트비를 제 때 내는 세입자들의 납부 기록이 크레딧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빈 뉴섬 주지사는 맷 해니 주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AB 2747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렌트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크레딧 평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 시간에 납부해도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던 반면 연체한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신용평가 기관에 이를 보고해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서명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이 법안을 발의한 해니 주 하원의원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렌트비 납부를 모든 비용 지출 중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은 크레딧 점수에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은 수백만명의 세입자들을 부채와 재정적 불건정성으로 내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5개 유닛 이상을 렌트 주고 있는 건물주들은 내년 4월1일부터 렌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납부 기록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해야 한다. 또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주는 같은 해 4월1일까지 신용평가 점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 및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주정부의 이번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대다수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납부가 최대 지출 항목이지만 연체없이 잘 지출하는 세입자들이 이에 대한 크레딧 점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 15유닛 이하의 소규모 건물주나 정부보조 임대를 하는 건물주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주들은 신용평가 기관 보고 수수료로 10달러 혹은 실제 서비스 금액 중 적은 액수를 세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용평가 기관 보고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서면 요청을 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는 옵션을 재선택할 수 없다.
만약 세입자가 30일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중단되며, 6개월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수수료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계약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유사 법안은 내년 여름께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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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