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전직 교도관, 마약 밀반입 등 혐의 6년6개월 형

2024-09-22 (일)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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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전직 교도관 로버트 T. 샌포드(37세)가 18일 교도소 내 마약 밀반입과 성매매 운영 혐의로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6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서 밤 근무를 하며, 재소자에세 펜타닐과 코케인 등 마약과 휴대전화를 밀반입하고 내부 조사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그가 관리하는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매는 볼티모어 소재 아파트에서 이뤄졌다.

샌포드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사과했지만, 검찰은 그가 재소자들의 약물 중독을 악용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성매매에 가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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