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몽고메리 경찰, 심야 영업업소에 안전 계획 제출 요구

2024-09-17 (화)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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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이 특정 분야의 식당과 술집 등 심야 영업 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고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국은 최근 ‘심야 비즈니스 안전 플랜’을 마련하고 관련 업소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 그 대상은 새벽 2시에서 새벽 5시까지 영업하는 바, 레스토랑, 후카 라운지는 물론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지난 12개월 내 2건 이상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업소들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몽고메리 카운티 마크 얼릭 군수가 범죄 예방을 위해 업소 주변의 조명을 밝게 할 것, 보안 카메라 설치 및 경비원 고용 등을 요구한 데 뒤이은 것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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