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법안 최종 통과
▶제한속도 10마일 초과
▶ 차량내 경고장치 작동
▶2030년부터 신차 적용
향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자가 제한속도 이상으로 질주할 경우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과속 운전을 규제하게 될 전망이다. 과속시 차량 내 경고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오는 203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는 도로 주행 중 제한속도를 초과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속도 제한 10마일 이상 초과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고 장치는 운전자에게 시각적 인 방법과 청각적인 방법으로 과속을 경고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법안이 승인되면 203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는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다. 그러나 긴급 차량,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GPS나 전면 카메라가 장착된 승용차는 제외된다.
이 법안은 최근 주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과 조쉬 로웬탈(민주·롱비치) 하원 의원은 “매년 4,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한다”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극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은 과속으로 인한 것이며, 이번 법안이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동 발의자이자 비영리단체 ‘스트릿 아 포 에브리원’의 이사 데미안 케빗은 “매년 1,000명 이상이 과속 운전자에 의해 사망하는 상황에서, 이 기술은 안전벨트와 같이 과속으로 인한 사상을 줄이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술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 공화당 의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차 안의 다른 소음과 뒤섞여 삐 소리가 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은 통제에 관한 것이지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케빗 이사는 “이 기술은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으며,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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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