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재산 절세의 핵심은 거주자 요건 여부가 관건
▶ 한미 양국 재산 상황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고려해야
세미나에 참석한 강사들과 SD 한인회 및 시니어센터 임원들 왼쪽부터 배준범 변호사, 손미숙 사무관, 김성수 국세관, 한청일 시니어센터 회장, 이은주 조사관, 김정아 한인회 부회장, 모경진 이사, 이지은 이사, 고명수 사무관, 김지윤 조사관
지난 27일 한국 국세청 주관 세무설명회가 샌디에고 시니어센터에서 성료됐다. 이날 강사들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발급제도, 해외재산신고제도 및 미국 세무 등 재외동포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에 관해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후 개별 상담도 제공했다.
강의의 주요내용은 자연인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는 국적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과세목적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며, 한국의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일반부동산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거주자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는 최대공제한도가 30%이다.
한국에 재산이 있는 미국거주자(즉 한국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외에 한국거주자 사망시 공제되는 일괄공제(5억원 또는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중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혜택을 일체 받지 못한다.
증여의 경우 상속세와 세율은 같지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받는 공제 즉 배우자, 직계존속(계부모자포함), 직계비속, 기타친족 등 증여재산공제는 받지 못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1년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복수의 계좌인 경우 합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 과태료부과(20억원 한도),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이상 20%이하 상당의 벌금)등 제재를 받게되며, 이같은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하는 경우, 그 제보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및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범법자 신고로 애국하고 정당한 포상도 두둑히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좌중에서(샌디에고가 조세범들이 도피 및 은신처로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폭소가 ‘빵’ 터졌다.
세미나를 주관한 강사들은 이와 같이 재산상 권리변동으로 인한 세법상 공제에 대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183일간 거주했다고 곧바로 자동으로 거주자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한국과 미국의 재산상태 (해외재산신고의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비거주자가 유리한 지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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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